의료광고 심의 통과 문구 검색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통과 문구에서 키워드로 검색하세요.
ⓘ 원본 시안 이미지는 노출하지 않습니다. 광고 문구만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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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심의 통과 현황
2026년 8월 26일 기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광고는 88건입니다. 이번 주에는 259건, 지난주에는 382건이 통과했습니다(지난 기간 대비 -79건). 지난달 전체로는 1,837건이며, 2025년 12월 12일부터 지금까지 15,113건의 통과 시안을 텍스트로 인덱싱해 두었습니다.
이 검색은 무엇을 보여주나요?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광고 시안에 실제로 쓰인 문구를 키워드로 찾아드립니다. "허리디스크", "당일시술", "야간진료" 처럼 쓰시려는 표현을 넣으면, 그 말이 들어간 통과 사례와 심의번호가 함께 나옵니다. 심의번호를 의협 사이트에 넣으면 원본 시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본 이미지는 이곳에 올리지 않습니다. 저작권이 해당 의료기관에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명·의료진명·전화번호·주소도 자동으로 지웁니다. 남는 것은 광고 문구뿐입니다.
검색이 안 되는 표현이라고 해서 반려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개되는 것은 통과분뿐이라 반려 사례는 애초에 여기에 없습니다. 반대로 검색되는 표현이라고 통과가 보장되지도 않습니다. 심의는 문구 하나가 아니라 시안 전체를 보기 때문에, 같은 말도 앞뒤에 무엇이 붙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최근 30일 일자별 통과 건수
최신 의료광고 인사이트
전체 보기 →의료광고 심의 가이드
의료법 제57조에 따라 신문·잡지·방송·인터넷 매체에 게재하는 의료광고는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게재하면 의료법 제89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의료기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문서에서 절차·대상 매체·금지 표현을 정리했습니다.
- 의료광고심의란? — 제도의 근거 법령과 자율심의기구 구조
- 심의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수수료, 소요 기간(통상 7~14일)
- 심의 대상 매체 — 일일 이용자 10만 명 이상 매체·SNS 기준
- 심의 면제 광고 — 자체 홈페이지·간판 등 면제 범위
- 의료광고 금지 표현 — '국내 1위', '100% 완치' 등과 대안 표현
- 심의번호 읽는 법 — YYMMDD-중-NNNNNN 구조와 유효기간
- 의료광고 FAQ 30선 — 절차·표현·매체·심의번호 질문 모음
- 심의통과 TOP 20 키워드 — 주간·월간 실제 통과 표현 순위
본 사이트는 통과된 광고 문구의 키워드 인덱스이며, 원본 시안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번호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게재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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